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공고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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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토목보선팀 | 작성일 | 2021-02-03 | 조회수 | 84 |
대전도시철도공사 제2021-22호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, 같은법 시행령 제52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-437호, 2020.06.04.)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에서 발주하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첨부1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1년 2월 3일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사장 1.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: 첨부1 참조 2. 이 기준은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하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부터 적용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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